경기도 성남시는 분당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수정·중원 등 본시시가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조성에 나섰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매입 후 주차장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단독주택지 소유주 등에 매각 신청을 받고 있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상대원1동지역의 폐가 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승인일 기준), 노는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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