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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 소란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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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 소란 이대로는 안된다
  • 권민철 강원 영월경찰서 112상황실장 경감
  • 승인 2016.07.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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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닿아오면서 위험지역 축대가 무너지듯 그동안 잘 지켜져 왔던 관공서 주취소란, 112허위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나들이가 빈번해지고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에 만취하여 관공서를 찾아 술 주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분좋게 술을 마시고 일찍 귀가하여 일찍 자고 다음 날을 설계해야하지 평소 습관대로 관공서를 찾아 시비를 거는 버릇은 버려야 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112허위신고는 당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한다. 이러한 행위를 경찰은 강력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잘 지켜져 왔던 법질서 행위가 따뜻해지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를 동행 취재한 TV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허탈해하는 모습과 관공서 내에서 주취자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경찰 인력 낭비와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힘쓰지 못하고 허위신고출동과 주취자를 달래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자주 있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투입되지 못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2013년 경범죄 처벌법에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제 사회 분위기는 더이상 음주문화 대해 관대하지 않다. 술에 취해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가 용서 될 수는 없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장난과 화풀이의 대상은 아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사회 모두가 허위신고와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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