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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막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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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막을 수 없을까
  • 이승윤 서울도봉경찰서 경사
  • 승인 2016.07.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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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익숙하며 사람들이 예방법까지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범죄를 당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피해자들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게 되고 범죄자들이 시키는 대로 쉽게 따르게 된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보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민사상의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를 제약,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MOU 체결을 맺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도봉경찰서도 정보 취약계층인 60대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인기관 등에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의 일만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도 범죄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땐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것이 점점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지며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고 나아가 나 자신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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