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거짓신고는 부메랑처럼
상태바
거짓신고는 부메랑처럼
  • 한종민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1팀 순경
  • 승인 2016.07.1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종종 사무실로 걸려오는 주취자들의 신세한탄 섞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 말로 경찰 등 공직자들의 업무효율을 좀먹는 최고의 방해요인중 하나이다.
지난 3월 18일, 밤 늦은시간에 112신고전화로 “검은 마스크의 남자가 방충망을 뚫고 침임해 칼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지갑에 있던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거짓신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례는 이외에도 종종 있었지만 위와 같은 조치는 경찰의 거짓신고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2013년 5월 22일 거짓신고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공포·시행되며 현행법상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짓신고에 시달리던 경찰이 형사책임과 더불어 민사책임까지 묻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거짓신고, 장난신고가 위 사건처럼 경찰 수사관 40명과 순찰차량 8대 출동이라는 경찰조직의 인력 낭비는 물론 국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로 번져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음을 숙지하여 타인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