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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권리구제 '시민권익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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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권리구제 '시민권익위' 설치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4.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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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와 청원 등의 해결을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시 감사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 형태의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초까지 위원 선임을 마칠 방침이다.시민권익위 위원은 행정, 재무, 사회복지, 농업, 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일정한 자격과 경륜을 갖춘 시민 중에서 위촉된다.위촉된 위원은 시민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와 공무원 부조리 등을 조사, 처리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권리구제 및 청원에 대한 개선 의견,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시민권익위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듣고자 산하에 '세종신문고'를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용전화 등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이 부시장은 또 "'세종형 3농 혁신' 추진을 통한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명예 농업부시장'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명예 농업부시장제는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시는 '농어업·농촌정책자문심의위원회'로부터 지역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 중 1명을 추천받아 농업부시장으로 위촉할 방침이다.이 부시장은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세종형 3농 혁신'의 목표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정혁신을 이뤄 도·농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명예 농업부시장 위촉 조례를 제정하고, 9월까지 명예 농업부시장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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