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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망우본동 주민자치회 시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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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망우본동 주민자치회 시범 가동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7.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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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관련조례 제정,공포 위원 역할 강화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면목본동과 망우본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주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동장이 위촉했지만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조직이라도 구청장이 위촉한다.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위해 동별로 구성한 주민자치회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또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잇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마을축제 및 마을의제 발굴 등의 자치사업을 추진하며,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위·수탁해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역할을 더 강화시켰다.

주민자치회의 자격요건은 주민등록상으로 면목본동, 망우본동에 실제 거주하거나, 해당 동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정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섭외하고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여 보다 차별화된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계획이며, 앞으로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할 예정이다.

 

박종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구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 해당 동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많은 주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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