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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레지던스호텔 건립 방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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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레지던스호텔 건립 방해 법적 대응"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6.08.05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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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 청초호 주변에 추진중인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자 사업자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마찰을 빚고 있다.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주)SG A&D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속초지역 몇몇 개인과 단체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갖은 음해와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고 관련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위법행위도 한 것이 없는데 민간단체는 특혜논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단체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시위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는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 차질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초 청초호 주변에 41층짜리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SG A&D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건축위원회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해 일부 구조개선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SG A&D는 조건부 승인 사항을 보완해 속초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속초지역 일부 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초호 41층분양호텔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청초호 41층 분양호텔은 유원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인근 숙박업소에 피해를 주며 철새 도래지 생태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속초시에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도 현지 조사가 철새 도래 시기가 아닌 5월이 이뤄지고 야간 조명, 건물 빛 반사, 고층건물 조류충돌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부실하게 조사됐다”며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원지의 공익성을 훼손하면서 개발업체의 사익을 챙겨주는 속초시의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속초시의 건축허가는 특혜라는 내용’을 팻말을 들고 속초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업자측에서 강원도 심의시 지적된 보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행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허가 불허시 행정소송 등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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