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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갈아타는 주택대출' 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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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갈아타는 주택대출' 내달 출시
  • 경제
  • 승인 2015.02.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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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의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 원^대출금 5억 원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다. 전환 대출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로 규정해 내달 24일 상품이 출시된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키로 하면서 담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 요건을 설정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 조건도 달았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금리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를 2.9%로 출시하지만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까지 적용되는 고정금리가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올해 전환대출 한도는 선착순 20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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