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8㎞ 거리를 쫓아가 보복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8㎞ 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장수고가도로에서 B(34)씨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차를 급정거해 가지 못하게 막은 뒤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은 채 B씨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약 8㎞ 거리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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