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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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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은 범죄행위
  • 김정천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 승인 2016.08.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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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스팟이동식(2~30분 단위로 이동)단속, 출·퇴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 불시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던 것을 이러한 운전을 방관하거나 독려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를테면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술을 먹고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빌려주거나 제공한 경우, 명백히 손님을 술을 먹고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방조범에 대해서 벌금 10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방조범 규명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만4339건에 사망자583건, 부상자는 4만여명에 이른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아닐 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결과가 자신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타인까지도 불행한 삶을 살게하는 것이다. 하지만 함께 있던 누군가 차키를 빼앗았거나 말렸다면 그중 일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겨울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가해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족의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일을 마친 남편이 임신한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피해 가족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아빠가 없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다.
한잔쯤이야 뭐 어때.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 하는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흐려진 판단력으로 핸들을 잡으려 할 때 함께 있던 누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대리기사로 귀가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또다시 누군가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거나 수수방관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음주운전은 본인의 마음가짐과 주변인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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