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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 사후검증 대비 산업단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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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 사후검증 대비 산업단지 설명회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5.07 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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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섬유집행안보법'을 발의하는 등 자국 섬유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對美수출 섬유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지난 4월 16일 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원이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발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26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린드지 그레햄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섬유제품의 불법 및 사기 수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자국 섬유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업체가 부정확한 원산지 표기, 위조 서류 제출, 통관시 구비서류 미비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무역 특혜를 받고자 할 경우 수입된 제품을 압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섬유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경기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사후검증 대비교육'을 실시한다.경기FTA센터는 오는 5월 19일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FTA사후검중 대비 산업단지 설명회'를 앞두고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FTA활용 기업들에게 사후검증 대비 필요성 및 협정별 대비 방법 등을 안내한다. 경기FTA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feo.or.kr/center/center.php)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또한, 경기FTA센터는 FTA활용 기업의 원산지 증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후검증 관련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증빙서류 작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정석기 경기FTA센터장은 “당장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원산지 증명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섬유업종은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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