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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영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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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영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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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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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에 대해 혁명화 조치를 취한데는 '공포정치'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7월 중순께 이뤄진 점에 미뤄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엘리트 계층 이탈에 따른 북한 권력층 내부 동요를 다잡기 위한 속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북한의 기존 권력층 실세를 숙청하는 이른바 공포정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간부 130여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은 올해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실세에 대한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에는 60여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대상 인사들의 범위에서도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숙청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정은의 첫 표적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군부 실세로 꼽히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리 총참모장을 전격 숙청했다. 그의 해임은 김 제1위원장의 군 통제 강화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다. 리 총참모장을 포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당시 영구차를 호위했던 김정각, 김영춘, 우동측 등 '군부 4인방'도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모두 숙청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났다.
특히 2013년 12월에는 자신 고모부이자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 2인자로 군림하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김정은 유일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앞서 장성택의 측근인 이용하 당 제1부부장과 장수길 당 부부장도 비리 등 반당 혐의로 처형됐다. 2014년에는 김정은의 '건축 브레인'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도 좌천됐다가 복권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초에는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도 김정은에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재판 절차도 없이 대공화기인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되면서 김정은 체제의 잔혹성이 국제사회에 재차 각인됐다. 현영철 처형 한 달 뒤인 5월에는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처형했다. 최영건 부총리는 김정은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정책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식 공포통치는 어떤 경우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다. 국제사회는 꾸준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비해 남북 협력과 화해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이 주목된다. 이 법은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만들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이 법에 근거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매개한 대북압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의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범죄를 기록·축적하는 것은 미래의 형사 소추 대상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북한 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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