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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망했는데도 돈 번 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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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망했는데도 돈 번 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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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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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물류대란이 국제 문제화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대주주인 한진그룹을 압박했고 결국 조양호 회장은 개인재산 400억원을 포함해 1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정작 한진해운의 부실에 큰 책임이 있는 최은영 전 회장이 현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수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옥임대료로 연간 140억원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한 2006년부터 회사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다 영업손실이 급증하는 등 경영이 악화하자 2014년 시숙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 물러났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던 기간 회사는 망가진 상태였다. 2011∼2013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였고 한 때 150%대로 떨어졌던 부채비율은 2013년 1400%대로 높아졌다. 이런 회사를 떠안은 한진그룹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해운 시황 악화로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는 현 대주주인 조 회장의 책임도 있지만,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은 최 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권은 넘겼지만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한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와 함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 알짜계열사를 챙겼고 해마다 한진해운 사옥임대료로 거액을 받았다. 회사는 경영난으로 코너로 몰리고 있었는데 최 회장은 비틀거리는 회사에서 단물만 빨아먹은 셈이다. 그의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드러난 것만 1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자신과 자녀가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약 10억원 상당)를 모두 매각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력에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주주의 손을 떠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가 회생에도 도움을 주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해 관계자들부터 의견이 팽팽하다. 채권단 측에서는 법정관리의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진그룹의 지원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화물을 실어 배를 띄운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하역해야 할 의무를 기업은 갖고 있다"며 "상도의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앞으로 영업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특히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각국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이를 뒤늦게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라면 주주는 물론이고 직원, 고객, 사회 등에 모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만큼 혼란을 수습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한진그룹은 자신들에 대한 책임론을 수긍하지 않지만 수출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그룹 오너가 사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업체들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그룹 차원에서 또 조양호 회장이 사재를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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