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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상가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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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상가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3천만원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9.2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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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에 있는 상가 소유주 중 상가 임대인과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으면 '장기안심상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는 쓸 수 없다.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신청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상가 관할 구청에 내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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