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2차 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상태바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2차 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9.2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이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중 추궁할 듯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교육감이 선관위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특수부가 영장 재청구로 상황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이 교육감을 소환할 당시 이례적으로 평검사가 아닌 특수부 김 부장검사가 직접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맡았다. 영장실질심사에도 김 부장검사가 참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수부가 이 교육감 수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선출직 교육감인 점을 고려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점은 부담스럽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