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133개업소 적발
상태바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133개업소 적발
  • 안양/ 배진석
  • 승인 2016.09.2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33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이 20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특별사법경찰 등 855명을 동원해 지난달 18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의 275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개 업소를 적발,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3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쇠고기(82건), 배추김치(33건), 고사리 등 기타 물품(32건), 쌀(6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 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내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농관원 경기지원은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모 식육점은 단속을 피하려고 평일 야간과 주말에 호주산 소고기 살치살(1㎏당 5만2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살치살과 부채살(1㎏당 12만원 상당)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총 477㎏, 시가 15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