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합리.체계적 자원시설세 관리를"
상태바
"합리.체계적 자원시설세 관리를"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9.22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시의회 이택영 의원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택영 의원은 21일 보령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 방법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택영 의원은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298개의 송전탑을 포함한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지역경관 저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보령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쓰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목적세로 구분돼 있고 목적에 따른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 시는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금에 대해 일반적인 사업에 편성,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바 우리 보령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 써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