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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영신지구 조사특위 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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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영신지구 조사특위 구성 '논란'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6.09.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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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의회가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영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영신지구(56만 887㎡)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영신지구도시개발조합측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다수들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권력 남용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 인근 영신지구 조합은 당초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던 지제역사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교통영향평가 시 지하차도 설치 비용은 평택시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수립된 계획으로 효력이 상실됐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영신지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지하차도 시설의 시행주체가 영신지구로 명시돼 있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밖(지하차도)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계획을 착공 전까지 제출토록 적시돼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고문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를 발의한 이병배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런 사안을 놓고 조사 특위까지 구성키로 한 이유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시의회가 나서서 해결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현안사항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는 분위기다.
 민간제안 사업에 시의회가 나설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고, 시의회 조사 특위 결론과 법률적 판단이 다르게 나왔을 때 문제점, 시의원의 이해관계 여부, ‘공무원 길들이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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