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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3개 주거환경정비 재개발산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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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3개 주거환경정비 재개발산업 '난항'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09.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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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 전역에서 추진되는 13개 주거환경정비재개발사업구역들이 곳곳서 편법과 무법이 난무해 신음을 앓고 있어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2일 신곡동 일원 장암1구역에서 조합장선출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지난 4월30일 주민들에 의해 이미 해임됐던 전 조합장 등이 다시 선출됐다. 그러자 ‘내재산지키기주민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이 총회가 불법총회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의하면 조합간부들의 밀실조작이 심각해 지난 4월 조합총회에서 주민투표로 해임시켰는데 이들 간부들은 대의원 사퇴 등 법상 대의원회의소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편법을 동원, 다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시 당국은 19일 대의원 관련 법을 지키라는 행정지도서를 발송했다.
 또한 장암동 일원 장암 4구역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개최해 조합주민의 재산관리권을 일찌기 취득했는데 이 당시 조합주민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밝히지 않고 주민의 재산취득부터 챙긴 황당한 사실도 뒤 늦게 알려졌다. 연로하고 재개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순진무구한 주민들을 상대로 염불보다 잿밥을 먼저 챙긴 사례다.
 지난해부터 조합간부들의 횡령비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비대위와 극심한 마찰 갈등을 빚어돈 호원1구역 일명 외미마을은 최근 조합간부들이 결국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지난 5월 부터 ‘조합해산신청’ 해놓은 상태지만 시 당국은 이런 저런 핑계로 현재까지도 주민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장암3구역은 조합만 결성하고 5년여동안 조용하다가 지난 7월부터 뉴스테이 개발방식을 도입 했는데 주민들은 시행자가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급히 추진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품고 그 배경과 정확한 사업추진 실태 파악에 관심두는 한편, 반대여론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초부터 중앙2구역을 중심으로 각 구역의 비대위 임원들의 연계모임이 잦아지면서 조합집행부들의 전횡과 편법 등 횡포에 맞서서 연대투쟁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첫모임의 자리에서 재개발조합의 일반적 부정비리의 사례는 ▲시공사 선정문제야기 ▲하청업체 선정과정의 뒷돈 챙기기 ▲유령업체 공작 허위 금전지출 ▲조합공금인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 기타 다양한 수법이 동원 된다며 경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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