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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아 불량 광어치어 방류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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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아 불량 광어치어 방류하려다 덜미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9.22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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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광어 치어를 사들여 방류하려던 사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국가보조금 받아 ‘불량 광어 새끼’ 방류하려한 혐의(사기미수)로 수산 종묘 배양업자 A(5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치어를 직접 길러 방류하기로 한 뒤 검증되지 않은 치어 60만 마리를 사들여 방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시 옹진군청과 ‘바다 어족 고갈 방지를 위한 수산 종묘 관리사업’ 계약을 맺고 치어를 방류한 뒤 국가보조금 6억9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산 광어 수정란을 직접 6cm 이상의 치어로 키워 250만 마리를 납품해야 하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정란으로 치어를 기르지 않고 다른 종묘 업체의 치어 60만 마리를 사들인 뒤 자신이 직접 키운 치어와 섞어 몰래 방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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