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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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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중대범죄
  • 안태영 강원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6.09.2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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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상대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거나,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기, 충돌,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도로 위의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복운전을 도로위에 강력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이 1000명에 달하는 등 하루에 5명 이상이 보복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형사 처분뿐 아니라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흉기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이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운전자들 모두가 상대 운전자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보복운전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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