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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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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실시
  • 영양/ 김광원기자
  • 승인 2016.09.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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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27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하여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 공사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영양군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영양/ 김광원기자
kw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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