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포1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결정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칠곡면 신포리 602-3번지 등 4건 7필지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신포1지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7월 12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결정했고 이후 60일간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 경계 결정을 의결함에 따라 신포1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가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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