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과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2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 씨(59) 등 4명을 구속하고, 염모 씨(61·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법인을 차려놓고 광산과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올해 2∼8월 396명으로부터 1304회에 걸쳐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125%를 수익으로 보장하겠다고 꼬드겨 한 구좌 당 120만원에서 96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신규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본부장' 등 직급을 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사세를 불렸다.
이들은 뒷순위 투자자의 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잠적,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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