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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 과다함유 제품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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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 과다함유 제품 판 일당 검거
  • 임형찬기자
  • 승인 2014.01.1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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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유 함유 1% 미만 원가 960원을 19만8천원에 판매 200배 폭리 부작용 유도후 약효로 속여…코피·호흡곤란·사지마비 증세까지 유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수유를 1% 미만으로 넣어 1박스당 원가가 960원에 불과한 산수유 제품을 200배가 넘는 19만 8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관련제품 735억 원 어치를 판매해온 차모 씨(59)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수사 중 발견된 제품 3390박스는 압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52명에 달했다. 대부분 피해자는 코피, 전신부기, 가려움을 호소했으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지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받았다. 피해자 박모 씨(58)는 “시음용을 먹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대소변까지 받아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시는 문제의 제품을 마시고 부작용이 난 것은 과다 함유된 니코틴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차씨 등은 니코틴산을 1일 권장량보다 7배까지 넣어 부작용이 나도록 하고 문의와 항의가 오면 혈액순환에 따른 흥분작용이고 약효가 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계속 복용을 독려하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 등은 부작용 정도와 니코틴산 사용량에 따라 ‘무반응(사용 안 함)’, ‘반응(일반적인 부작용)’, ‘강반응(음용 즉시 부작용)’으로 구분해 산수유 제품을 생산했으며 부작용이 약효인 양 속이기 위해 홍보용은 강반응 제품만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산수유제품은 경기도 이천시로부터 산수유 함량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니코틴산 과다 첨가 여부에 대해선 지적받지 않았다. 시는 해당 제품명은 ‘흑산수유코르닌겔’, 회사명은 ‘이천○○산수유영농조합’이라고 확인했다. 시는 1㎏에 4300원인 식용당밀 대신 800원인 사료용 당일과 무신고·무표시 당밀을 사용해 생산단가를 낮췄다고 공개했다. 서울시는 3명 외에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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