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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정원대비 현원 직종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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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정원대비 현원 직종별 ‘편차’
  •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1.12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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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정원·현원’자료  5개 직종 최다 219명 부족… 10개 직종은 최대 292명 넘쳐 정원초과시 충원금지 방침… 교육현장 실무인력 운영 혼선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의 정원과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직종별로 편차가 커 교육현장 실무인력 운용에 혼선이 일고 있다. 9일 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정원 및 현원 자료에 따르면 19개 직종 가운데 정원 대비 현원이 5개 직종은 최다 219명이 부족한 반면 10개 직종은 최다 292명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직종은 사서직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조리실무사 191명, 조리사 25명, 영양사 19명, 사회복지사 2명 등이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직종은 행정실무사 292명, 유치원 방과후(종일반) 보조원 251명, 특수교육실무사 46명, 방과후 돌봄강사 4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지난해 말 도교육청은 공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직종에 대해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 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1082개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보조원은 정원 1223명에 현원이 1495명, 올해 예정 인원이 1778명인데 추후 정원을 초과한 인력에 대해 결원 보충을 하지 말도록 통지했다. 교육행정실무사 역시 충원 금지 방침에 따라 학기 중간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갈등이 증폭되자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와 복지법무담당관실에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규정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 교육의원은 “유치원 방과후 보조원의 경우 정원 관리에만 매달려 충원하지 않으면 유치원 교육의 혼란과 원아 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 인력을 채용하게 한 뒤 정확한 현장 실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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