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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보도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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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보도는 오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0.1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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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약침, 추나 진료비 모두 정해져있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와 정해진 수가나 표준진료지침이 없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는 입장을 밝히고, 교통사고 시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서 증가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상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다. 또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 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기에 앞서 심평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에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즉,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처럼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해 받고 이것이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내용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할 사항 등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심평원 자문위원회의 심의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막연하게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를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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