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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이렇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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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이렇게 바뀌어요
  • 박화진 강원 원주경찰서 경장
  • 승인 2016.10.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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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수업이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13조 제 1항에 의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조치가 학교별로 또 사안별로 일관성이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행정예고(2016년 8월 8일)하고 2016년 9월 1일 시행 하게 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정도, 화해정도를 기본판단 요소를 해 0~4점까지 부여하고 총점에 따라 징계조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여부를 부가적 판단요소로 지정해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접촉·협박·보복금지(학폭법 17조 2호)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5호)조치는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가해학생에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내려 질수 있어 학교별, 사안별 따른 자치위원들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솜방망이 조치나 과잉 조치가 내려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가해학생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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