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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訴 사상 최다… 작년 1100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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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訴 사상 최다… 작년 1100건 제기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1.1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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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가장 많아… 소액사건 포함히 1333건 달해 환자 중도포기 줄고 승소율 상승 ‘일부라도 승소’ 30.61%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환자 측 중도 포기는 줄고 승소는 늘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제외)은 1100건이 새로 제기됐다.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을 차례로 돌파했다.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천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2곳뿐이고 고등법원 중에는 서울고법에만 전담 재판부가 2곳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 수요가 점차 늘었고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전보다 높아졌다”며 “변호사 수가 증가한 결과 환자 측 비용 부담까지 줄어 의료소송이 많아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소송 증가는 소송 취하율 하락과 맞물려 있다. 소송을 많이 내는 만큼 끝까지 다투는 비율도 커진 것이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총 994건, 중도 취하된 사건은 47건이었다. 2002년 11%를 웃돌았던 전체 처리 사건 대비 소 취하 비율은 이후 6~7%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4.98%로 처음 5%를 밑돌았다. 반면 소송에서 이기는 환자와 가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작년 청구금액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건은 289건으로 전체의 30.61%에 달했다.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꾸준히 높아져 2012년 30%를 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환자 측에 무리한 입증 책임을 지우던 이전 방식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도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빈번해 전체 승소율이 높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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