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피부미용 시술하고 보험금 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구속
상태바
피부미용 시술하고 보험금 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구속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10.1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청, 보험 처리 가능 항목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환자 380명도 입건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실손보험 처리가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도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김모 씨(5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의원 상담실장 이모 씨(51·여) 등 6명과 환자 380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2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란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균형 잡힌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실장 이씨 등은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과 묶은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소개해 보통 10회에 200만∼500만원의 비용을 선불로 받았다. 환자 입장에서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받고도 실손보험을 청구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이득이었다.
원장 김씨는 '서포터즈'라는 다단계 환자유치 제도를 두고,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로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늘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적자가 누적돼 수익을 올리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묶어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받아 보건당국의 감시를 피했다"며 "입건된 환자 380명 중에는 충남이나 경북 등지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