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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의 경우 무조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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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의 경우 무조건 공개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0.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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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어린이집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총 133개소인데, 이 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위반사실이 공표된 곳은 39.9%인 5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해 원장이나 교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2014년부터 2016년 6월 까지 총 213명인데 그 중 위반행위가 공표된 사람은 27명(12.7%)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가 이루어져 학부모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집의 교사 구성, 보육료와 필요경비, 식단 등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 법규위반 등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통해 아동학대 등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보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가 된 원장·보육교사의 경우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39.9%, 아동학대 원장 및 교사의 12.7%만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다”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정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정보공시인데,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원장·보육교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과 제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현재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원장·보육교사의 정보공시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원장·보육교사의 경우 무조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단위 : 건, 명)

구분아동학대
처분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 정지 및 취소 원장·보육교사
총계자격정지자격취소
소계원장교사소계원장교사
20143410982404227819
20156110477235427720
2016.638884984139930
합계1332131596396541539
2016.9 현재 정보공시 건수53
(39.9%)
2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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