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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건강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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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건강한 진통
  • 조성현 강원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 승인 2016.10.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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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공직자 청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 그는 과연 오늘날 김영란법을 예상했을까.
2016년 9월 28일부로 마침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향응 및 금품 수수 혐의가 있음에도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각자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 분위기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고급식당의 발길이 끊기고 접대골프가 줄어들며, 불필요한 주고받기식 문화가 없어지는 낯선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깨끗이 정화되는 과정으로도 보여진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부정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건강한 진통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 법령이 하루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
영화 ‘아수라’처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그려지는 작품보다 이제는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그려내는 영화를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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