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야간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박모 씨(27)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시와 포천시에서 타인의 사무실 창문 등으로 몰래 들어가 유선전화로 모두 200여만 원을 결제되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운전학원, 부동산, 인테리어 업소 등 사무실에 현금이 없고 자격증이나 허가증이 게시된 곳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현금이나 금품이 보관되지 않는 곳은 보안장치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사실을 노렸다. 또 유선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사무실 자격증이나 허가증에 주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주인들이 유선전화 요금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 몇 개월 간 1만 원에서 3만 원 단위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았다. 특히 절도 전과가 있는 박씨는 금품이 없어지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유선전화 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결제된 게임머니는 현금화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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