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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꿀꺽’ 족발집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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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꿀꺽’ 족발집 직원 구속
  • 임형찬기자
  • 승인 2014.01.23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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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는 단말기를 조작해 주인 몰래 수천만 원을 훔친 족발집 종업원 조선족 표모 씨(여·5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지불한 식사비를 챙기는 대신 신용카드 결제인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하거나 주문 전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670회에 걸쳐 약 2200만 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문 취소가 반복되고 매출 규모보다 실제 수입이 적은 것에 의심을 품고 CCTV를 설치해 범행을 확인한 식당주인 박모 씨(45)의 신고로 표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표씨는 단말기에 마음대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승인은 되지 않지만 전표는 발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식당 주인은 카드사별로 대금입금이 3∼7일이 걸리는 탓에 돈이 비는 것을 쉽게 눈치 채지 못했다. 2008년 5월부터 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등 시간제로 일을 하던 표씨는 주인의 신뢰를 얻어 카운터를 맡아보게 되자 수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만 훔쳤다”고 범행 일부만 시인하면서 “왜 나에게 카운터를 맡겨서 이런 일을 만들게 하냐”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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