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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범죄예방하는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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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범죄예방하는 아파트 짓는다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02.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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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법 활용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단계부터 주거 안전도 강화 500가구 이상 내달부터 전면시행 경기도 용인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설계 등 안전 기법을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주거단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전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아파트 건축 및 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입,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이고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게 목표이다. 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과 경기도의 ‘경기도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 정했다.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내달 신청 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세부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상 콜 버튼 ▲CCTV설치 ▲맘스 존 ▲주동 출입구 전면유리 설치 등의 기법이 적용되며, 기존 주거지의 경우 ▲어두운 골목길 시야 확보를 위해 적정 조도의 보안등 설치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환경 조성 ▲도시 가스관을 타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배관 커버 설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주거단지에서의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차단하고 예방할 것”이라며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유도해 공간 및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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