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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노점 허가’ 장사… 수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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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노점 허가’ 장사… 수뢰 혐의 기소
  • 임형찬기자
  • 승인 2014.02.10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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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노점 묵인 대가…도로점용 허가권 쥐고 ‘갑(甲)’ 행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불법 노점 영업을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용산구청 공무원 이모 씨(52)를 구속 기소하고 임모 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을 노점 상인들과 연결해준 자영업자 임모 씨(여·55)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던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구청의 허가 없이 가판대를 운영하던 노점 상인 3명으로부터 허위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에서 가판대 등을 설치해 영업하려면 담당 관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 철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 등은 노점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용산구청장 명의의 도로 점용 허가증을 위조해 발급해주는 등 총 21차례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임씨는 이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노점 상인들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될 것을 걱정한다는 점을 악용,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잇속을 챙겼다. 검찰은 이씨 등의 재직 기간을 전후해 비슷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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