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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대리인 ‘입찰방해’ 재판에 시장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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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대리인 ‘입찰방해’ 재판에 시장 증인채택
  •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2.10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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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난 7일 경전철 사업 관련 용인시 소송 대리인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여·66) 재판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 판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경량전철과 소속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문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등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 김 시장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씨는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2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사업 준공 관련 국제중재를 신청, 용인시가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대리인을 맡을 법무법인이 내정됐다”며 공무원들에게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A법무법인이 내건 입찰 조건에 맞춰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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