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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받아줄게’ 12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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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받아줄게’ 12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 사회
  • 승인 2014.02.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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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원하는 130여명 피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이들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1일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모 씨(46)를 구속 기소하고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씨(49)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인천, 용인 등지 아파트 분양자 130여 명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0만∼2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용인에 자산관리 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분양계약 해약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분양사 내부 사정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여행사진작가로 일할 당시 전국을 돌며 가족과 친척들의 부동산 매매를 대행해주다가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값이 떨어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건당 30%씩 5000만∼1억 2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분양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산관리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무자격자들이 전문가로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및 해지 업무를 다루는 사례가 많다”며 “분양자들은 추가적인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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