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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8조2006억 2차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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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8조2006억 2차추경 편성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6.11.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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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3028억 원(3.8%) 증액된 8조 2006억 원(일반회계 6조 9633억 원, 특별회계 1조 2373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의 추가변경된 사항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난 9월 2일 정부추경 이후 국비는 교부즉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부담분을 조기 지원하고자 정리추경 편성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1900억 원, 지방교부세 381억 원, 세외수입 138억 원, 보전수입 248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711억 원이 증액돼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28억 원(일반회계 3138억 원, 특별회계 ▲110억 원)이 확대됐다.

지난 9월 2일 확정된 정부추경예산에 반영된 22개 사업에 대한 국비 601억 원과 도비부담분 79억 원 등 총 680억 원을 편성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10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87억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1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8억 원 등 총 1416억 원의 법정 경비를 최우선 반영했다.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비 112억 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91억 원, 동절기 대비 경로당 난방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각종 정부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13억 원을 서민복지사업에 전액 투입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추경 등으로 추가 반영된 국비와 도세 징수액 증가분, 예산 절감불용액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면서도 시군 조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현안 필수경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말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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