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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시술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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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시술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 없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2.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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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지만 시술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을 때 면허 없이 시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시술자가 환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의료 면허가 없으면서 뜸 치료 등을 해 부작용에 시달리게 했다”며 A씨(여·43)가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출산 후부터 심한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린 A씨는 주변 교인들의 소개로 2007년 1∼3월 B(76) 목사가 운영하던 선교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았다. B목사는 A씨에게 “당신은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오직 나만 치유할 수 있다”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뜸을 뜨고 사혈침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A씨는 오히려 오한과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겪게 됐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담음위완통’ 진단을 받아 입·퇴원을 반복하며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 B목사와 무면허 시술을 도운 다른 선교원 관계자들은 2011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무면허 시술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성피로와 오한, 소화장애를 비롯한 신경과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해 B목사 등을 상대로 1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B목사의 시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을 받기 수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반복한 점, A씨의 증상이 산후풍에 해당하는 점,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이들은 후유증을 호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과 A씨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시술이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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