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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협, 축산업 신규진입농가 허가제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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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협, 축산업 신규진입농가 허가제 법정의무교육 실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1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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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협는 7일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축산업 신규 진입 농가 110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 및 소·돼지·닭 등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업을 하려는 110여 농가·법인이 대상이며 현행법상 축산업 신규허가대상은 24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개량, 사양 등 축산업무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유찬형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규 축산인과 귀농인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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