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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도시 지방硏 필요한가 "지역에 맞는 연구를"vs"수요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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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도시 지방硏 필요한가 "지역에 맞는 연구를"vs"수요부족"
  • 안산/ 허채성기자
  • 승인 2016.1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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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장·군수들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해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최근 민선6기 10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군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 안건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구성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협의회에 이 개정 건의안을 제안한 안산시는 인구 감소, 도시 쇠퇴 등 도시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과 시책과제를 연구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체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지방연구원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자체의 연구용역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용역기관 선정이 각 부서나 업무별로 추진되다 보니 용역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일관된 행정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분야별로 수립되는 각종 중장기 기반시설 용역 등이 기존 용역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계획 간 충돌이 발생해 융복합 행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웠다.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지방연구원을 두면 특화정책개발로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지자체 아이디어 뱅크로써 연구과제를 수행해 도시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처한 예산과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협의회는 인접한 2∼3개 지자체가 지방연구원을 공동 설립 운영하는 방안, 인구수 규정을 없애 모든 지자체에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시장·군수들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립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 연구 전문가는 이러한 취지에 불구하고 현실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설립기준 완화를 논의하려면 50만 이상 도시에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이 필요한가, 설립 이후 부작용이 없을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들도 연구수요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연구기관 두고 운영할 만큼 지속해서 창출될지가 관건이다. 수요가 지속해서 창출되면 독자적인 연구기관 갖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연구수요와 관련해 적정규모, 지속성 등 두 측면을 꼼꼼히 검토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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