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금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리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4800여건 3억 5400만 원, 자동차 11만 9100여건 56억 93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12만 3900여건에 60억 4700만 원이다.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5%인 15억 원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1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일제조사하고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 외에도 전화 독려,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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