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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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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4.03.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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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모 씨(43·서귀포시)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 성산 선적 연승어선 A호(29t)에 접근,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 씨(51)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이번에 받은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나택 제주해경청장은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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