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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축제 목뼈골절 관광객 ...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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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축제 목뼈골절 관광객 ... 5억 배상 판결
  • 영덕/ 김원주기자〈kwj@jeonmae.co.kr〉
  • 승인 2014.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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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최근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관광객 A씨(32)가 영덕군과 행사 사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주최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열린 영덕대게축제에서 대게 낚시 체험행사에 참가했다가 목뼈가 부러져 전신이 마비된 관광객 A씨에게 영덕군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수심 43㎝에 불과한 대게 낚시 임시수조에 다이빙해 목뼈가 부러진 것은 행사 사회자가 다이빙하는 사람에게 대게 2마리를 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가 있었고, 영덕군도 역시 축제 전반을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대법원 판례에 비춰 영덕군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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