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중국선적 126t급 쌍타망어선 노영어 55797, 55798호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이들 어선은 홍도 인근 해상에서 총 21회 어획한 조기 등 15t은 정확히 기재, 조업 조건을 준수하며 해경의 검문검색에 대비했다.어획량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해야 한다.그러나 이들 어선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마지막 조업 때 잡은 680㎏은 기재하지 않고 전 속력으로 도망치다가 EEZ를 벗어나기 전 1㎞ 해상에서 붙잡혔다.조업 동향을 계속 주시하던 해경은 조업 위치, 어획량 등을 꼼꼼하게 따져 조업일지 미기재혐의로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이 어선은 담보금 2천만원씩을 내고 바로 풀려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김문홍 서장은 3일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갈수록 진화하고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어족자원과 해양주권 수호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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