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성인사이트 이용료 챙긴 일당 검거
상태바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성인사이트 이용료 챙긴 일당 검거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4.03.1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몰래 소액결제하게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에게 매월 9천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 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준 탓이 컸다. 또 설사 눈치를 채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적힌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마치 실수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스팸문자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면 바로 통신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