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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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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11.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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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가 건물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내도록 조레를 강화하기로 하고는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대상 공사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12월 시의회에 제출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행위를 하다가 중단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착공신고시 내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5000㎡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연면적 1000㎡이상의 중소규모 공사장까지 강화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중소규모 건축물까지도 공사중단 시, 예치금으로 경관 개선과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직접 사업자의 예치금으로 안전펜스, 낙하방지, 붕괴방지시설 설치, 미관개선 등이 가능하다. 단 기업이나 농축산 농가의 투자 위축이 없도록 공장,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은 예치금 납부를 제외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행위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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