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입원 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인천 모 병원장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B씨(47) 등 가짜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요양급여금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병원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입원 환자로 의심되는 C씨(34) 등 1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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