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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골프연습장 매입 군의회서 부결... 재산목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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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골프연습장 매입 군의회서 부결... 재산목록 삭제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6.11.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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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강원도 양구군의회 제228회 제2차 본 회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 야외 골프연습장 및 사업부지(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억 9449만 원(골프연습장포함), 이리1억 7300만 원(골프연습장포함) 매입과 관련, 부결돼 재산목록에서 삭제돼 주목 받고있다.
 이날 이상건(양구읍)군의원은 골프연습장 관련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확대되어가는 골프 인구를 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자립도가 10%로에 불과한 양구군이 기존 골프 연습장을 6억 넘는 예산으로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군민의 대다수가 인정치 못하기에 검토 할 부분이 있어 부결토록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군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군민의 골프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야외골프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매입과 관련해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는 야외골프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활용과 관리 주체 등에 구체적인 방안마련과 신중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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